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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1심 무죄로 석방

버닝썬 유착 의혹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1심 무죄로 석방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윤 총경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윤 총경에게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 정 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받은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피고인이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1심 법원의 무죄 판결로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뒤 6개월 만에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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