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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버닝썬' 윤규근 총경 무죄 "자기들끼리 경찰총장이라 부른 것"

버닝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됩니다.

석방된 윤 총경은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억지 기소"라며 "사법 정의가 굳건함을 보여준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버닝썬은 제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규근 총경 측 김태운 변호사도 "공소사실은 검찰의 간절한 바람이 구체화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원도 죄가 100% 없는 건 아니라고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하라는 경고 정도로 받아들인다"며 "자기들끼리 경찰총장이라 부른 것이고 친분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줬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그는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도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봤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구성 : 조을선 기자, 촬영 : 양두원 기자, 편집 : 이홍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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