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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소지하면 처벌…의제 성폭행 16세로 상향

<앵커>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에 나섭니다. 앞으로는 모든 성 착취물을 사거나 또는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과 정부는 회의를 열고 성 착취물 구매자와 소지자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갖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인데, 이를 전체 성 착취물로 확대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형량을 현행 '징역 10년 이하'에서, '5년 이상'으로 하한을 두는 식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성관계를 맺으면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의제 성폭행'도, 피해자 나이 기준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여서 처벌을 강화합니다.

마약사건처럼 잠입수사도 허용하고, 유죄 확정 전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도 도입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범죄수익은) 유죄 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신상도 적극 공개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공감대에 발맞춘 건데, 독립 몰수제의 경우 유죄 확정 전 몰수는 위헌 소지가 있고, 형량에 있어 디지털 성범죄와 다른 강력 범죄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일부 반론 등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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