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헌재 "故 백남기 농민에 직접 쏜 물대포는 위헌"

<앵커>

지난 2015년 서울 종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숨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경찰이 백 씨를 겨냥해서 직접 물대포를 쏜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남기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백 씨의 머리와 가슴을 향해 물대포를 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살수는 이어졌습니다.

두개골이 골절된 백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열 달 뒤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경찰이 백 씨를 겨냥해 물대포를 쏜 이른바 '직사 살수 행위'가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4년 4개월이 지난 오늘(23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사 살수는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꼭 필요한 상황에만 이뤄져야 하는데, 당시 백 씨의 행위가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성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이 사건 직사 살수 행위는 청구인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입니다.]

당시 경찰 지휘부는 상황이 급박했다며 직사 살수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은 과잉 살수를 방치하는 등 지휘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백도라지/故 백남기 농민 딸 : 오래 걸렸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고요. 앞으로 (물대포는) 아예 퇴출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경찰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대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