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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소지도 처벌…16세 미만과 성관계는 범죄

<앵커>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에 나섭니다. 앞으로는 모든 성착취물을 사거나 또는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권지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총선 이후 첫 당정 회의의 초점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국회에 발의된 각종 법안 가운데 성착취물 구매자와 소지자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은 꼭 처리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갖고만 있어도 이미 처벌 대상인데 이를 전체 성착취물로 확대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제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형량을 현행 '징역 10년 이하'에서, '5년 이상'으로 하한을 두는 식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성관계를 맺으면 그 자체로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의제 성폭행'도 피해자 나이 기준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여서 처벌을 강화합니다.

마약 사건처럼 잠입 수사도 허용하고 유죄 확정 전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도 도입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범죄 수익은) 유죄 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신상도 적극 공개하겠습니다.]

반인륜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공감대에 발맞춘 건데 독립 몰수제의 경우 유죄 확정 전 몰수는 위헌 소지가 있고 처벌 형량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다른 강력 범죄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일부 반론 등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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