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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소고기 달라" "담배 사와라" 추태만상 격리자들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23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오늘 첫 소식은 중국에서 온 뉴스입니다. 호랑이가 좁은 우리에서 마치 트랙을 돌 듯 뱅뱅 돌기만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뱅뱅 돌기만 하는 동물원 호랑이 이상 행동

벵골호랑이 종의 백호 한 마리가 좁은 우리 안을 뱅뱅 돌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속도로 트랙이 정해진 것처럼 특정 자리만 밟으며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동물원을 방문한 관람객이 몇 달 전 촬영한 영상으로 알려졌는데요, 동물보호단체는 호랑이가 좁은 우리에 하루 종일 갇혀 있는 탓에 생긴 심리적, 정신적 장애인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누리꾼들도 호랑이에게는 터무니없이 좁은 우리가 감옥과도 같은 것이라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해당 동물원 측은 지난달 말 호랑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한 사육사가 호랑이를 다른 우리로 옮겼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동물을 상대로 한 심리상담 치료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동물 전문가들은 호랑이가 다시 좁은 우리로 돌아갈 경우 같은 증상이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안전이 우려된다거나 하는 그런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렇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취지와 달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중고사이트 '되팔이' 기승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 각종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의 상품권을 판매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액면가보다 10~2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되는데 사용처가 지역 상권 등으로 제한된 재난지원금 대신 일부 손해를 보더라고 현금으로 바꾸겠다는 목적입니다.

이른바 상품권깡이라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할인 매매는 현행법상 불법인데요, 전자금융거래법상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를 사고파는 행위는 최고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의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나 각종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한 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데, 이는 서울시는 상품권 현금거래가 적발되는 즉시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품권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경기도 역시 어떤 형태로든 지역화폐 할인 매매를 시도하면 모두 환수 조치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어치피 밥 먹고 다 하셔야 할 텐데, 목적에 맞게 기본 생활에 쓰면 될 텐데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지금 5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도를 넘어선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개별 자가격리자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2주간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무단이탈 등을 막고 있습니다.

민폐 자가격리자 (자료화면)

특히 지난 1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지자체마다 관리 대상자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자가격리자의 무례한 행동으로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대부분 자가 격리자들이 협조를 잘해주고 있지만 몇몇이 담배 심부름을 시키거나,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왜 귀찮게 구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또 한 구청 관계자는 구호 물품으로 전달된 즉석식품을 보고 이런 걸 어떻게 먹냐며 소고기를 가져다 달라고 항의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4만 9천5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확진환자 접촉 사실 허위 신고나 격리 거부를 하는 경우는 32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모양인데 그럴 권리가 없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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