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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원가 이하" 중고 거래 사이트 올라온 코로나 지원금

[Pick] "원가 이하" 중고 거래 사이트 올라온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로 나눠준 지역화폐를 온라인상에서 할인 거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한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는 서울의 각 구청이 발급하는 지역 화폐 'OO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한 게시글에서는 "상품권 33만 원을 (현금)29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는 등 판매자들은 대체로 10%에서 20%가량 할인된 거래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도 상품권 판매가 속출했습니다. 모두 사용기한이 6월 말로 코로나 사태에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아예 '00사랑상품권(재난긴급생활비)'라고 쓰인 모바일 상품권 화면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지역화폐나 상품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50만 원짜리 '대구 선불카드'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선불카드는 대구시가 코로나 사태로 지급한 '긴급생계자금'으로, 이 판매자 역시 원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는 이같은 코로나 지원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발견 즉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시도 중고 거래가 적발된 경우 재난긴급생활비 전액을 환수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화폐 할인 매매를 시도하면 즉시 게시자와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전액 환수조치 할 것"이라며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중고 거래 사이트는 지난 10일부터 지역 상품권과 온나라상품권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루 평균 10건 정도의 거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선불카드, 지역화폐카드)를 팔거나 구입하면 최고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알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중고 거래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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