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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대법원 간다…장대호 측 2심 판결 불복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대법원 간다…장대호 측 2심 판결 불복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38)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은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장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복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2일 훼손된 시신을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유족들은 항소심 선고 후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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