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지난 17일 열린 외교차관 간 화상협의에서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용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오늘(20일) 기자들과 만나 "한중 양측이 일반적인 제도적 틀을 신설하자는 방향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도 이 문제에 상당히 협조적"이라며 "지금까지는 건별로 예외적 입국을 교섭해서 성과를 거뒀는데 이게 최종 합의되면 (기업인 입국을) 제도화한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음성증명서만 있으면 중국 내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도시 몇 곳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