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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굵기 60분의 1' 극초미세먼지 위해성 조사한다

'머리카락 굵기 60분의 1' 극초미세먼지 위해성 조사한다
국책 환경연구기관이 초미세먼지(PM-2.5)보다 더 작은 극초미세먼지(PM-1.0) 연구에 나섰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입자 지름의 크기가 1㎛(1/1백만m) 이하의 먼지인 극초미세먼지 특성과 관리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극초미세먼지는 지름이 초미세먼지의 절반도 되지 않고, 머리카락 굵기의 60분의 1보다 작은 입자여서 초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간 과학원이 극초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인 관리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수도권과 백령도를 중심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원 관계자는 "현재 PM-2.5보다 더 작은 단위의 입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보기 위해 사전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와 달리 극초미세먼지와 관련한 국내외 보건당국의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연구도 초기 단계여서 규격화된 측정 방법도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작아 흡입할 경우 초미세먼지보다 인체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성남 숭실대 기업재난안전학과 특임교수는 "극초미세먼지에는 대기 중에 라돈과 같은 방사능 성분이 상당 부분 포함된다"며 "인체에 흡입된 초미세먼지가 심혈관, 폐,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극초미세먼지는 방사능에 따른 각종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극초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나 건강에 나쁜지, 초미세먼지 속에 극초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는 내년 초까지 진행됩니다.

과학원은 이번 연구가 끝난 뒤 내년에 추가로 극초미세먼지와 관련한 연구를 거쳐 최종 결론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극초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처럼 기준치를 두고 따로 관리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극초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 안에 이미 포함된 상황에서 굳이 규제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초미세먼지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도 2015년으로, 기간이 비교적 짧아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학원 관계자는 "조사 후 관계부처, 전문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극초미세먼지 관리 여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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