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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 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기면 '최대 징역 8년' 추진

알바니아, 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기면 '최대 징역 8년' 추진
발칸반도의 소국 알바니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바니아 정부는 자가격리 또는 봉쇄령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옮기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징역 2∼8년 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처벌 수위를 기존의 벌금형에서 크게 높인 것이다.

형법 수정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수정안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해 봉쇄령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바이러스 예방책 성격이다.

에디 라마 총리는 "봉쇄령을 풀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며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투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말했다.

알바니아 정부는 지난달 8일 이탈리아를 방문한 남성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즉시 외출금지 등 강력한 봉쇄령을 내렸다.

열악한 의료 사정을 고려할 때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라마 총리도 봉쇄령이 아니었다면 최소 2천800명이 숨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구 280만명의 알바니아에서 이날 현재 누적 확진자는 548명, 사망자는 2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야권 일각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벌금제도만으로 효과가 충분하다며 처벌 강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다.

알바니아에선 현재까지 7천명 이상이 자가격리 또는 외출금지 규정을 어겨 벌금을 부과받았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례도 1천800건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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