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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금전요구"...女방송인, 무고 혐의 2심서도 실형

"성관계 후 금전요구"...女방송인, 무고 혐의 2심서도 실형
여성 방송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무고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3명의 남성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자신이 먼저 성적 접촉을 한 뒤 금전 요구를 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면서 "A씨는 상대방의 배우자에게까지 허위사실을 알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 역시 A씨의 무고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A씨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 판결 후 범정(당한 정도)이 가장 무거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실제로 강간이나 추행을 당했다며 무고가 아님을 주장했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과거 몇 차례 방송에 출연했지만 이후 활동을 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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