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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참여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소송 제기

"위성정당 참여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소송 제기
▲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소송 기자회견 진행 중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이틀 전 시행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경실련과 선거소송인단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무효 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무효 소송은 선거일 이후에만 제기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됩니다.

경실련 등은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각 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독자적으로 비례후보들을 공천한 것이 아니라 모 정당의 의사를 반영해 후보를 공천한 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소송인단은 이러한 공천 과정을 거친 비례용 위성 정당의 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이 유효라는 걸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양홍석 변호사는 "페이퍼 정당인 비례용 위성정당의 등록을 받아 준 선관위의 조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유권자의 대의성 보장,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자의 득표는 사표가 되고, 그 결과 득표율이 의석수로 제대로 연결되는 않는 소수 정당을 우대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원내 1,2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잇따라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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