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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에 네 차례 이탈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자가격리 기간에 네 차례 이탈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경찰이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을 반복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입국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입국 나흘 뒤인 지난 8일 지인을 만나러 외출했고 9일과 12일에도 외출했습니다.

구청은 자가격리 앱에서 A씨가 자택을 이탈한 것으로 알림이 뜨자 이를 확인하고 지난 13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고발당한 다음날 오전 10시쯤 또 외출했는데 자가격리 앱에 이탈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감영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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