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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여야 합의 없이 홀로 법안 처리 가능

<앵커>

민주당이 확보한 180석은 여대야소라는 정치 지형의 변화 뿐만 아니라, 입법 권력 측면에서도 엄청난 정치적 동력입니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 여당에게 강력한 입법 권한을 부여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여권의 숙원이었던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은 4+1 여야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당과 정치그룹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이뤄낸 타협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을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원하는 소수 야당들과 한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이 '180석'을 가진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 혼자 힘으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이라는 국회 선진화법의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과반 의석이 필요한 법관 탄핵 소추안, 예산안, 각종 임명동의안 처리도 가능하고,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등 초강력 입법 권한을 여당 단독으로 손에 쥐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가 오늘(16일) 자신의 SNS에 "상상이지만 국가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다만, 독자적 개헌 추진은 어렵습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전체의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몸이라는 열린민주당 3석,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1석에, 정의당 6석을 합치면 190석으로 늘어나 보수야당 의원 10명만 확보하면 개헌 추진도 가능합니다.

초유의 입법 권력, 그만큼 여당의 정치적 책임도 무거워진 셈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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