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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찢거나 술 취해 소란…줄줄이 체포

투표용지 찢거나 술 취해 소란…줄줄이 체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늘(15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소란을 피운 시민이 연달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 47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경찰 측의 신분 확인과 임의동행 요구에 협조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표를 잘못해 화를 참지 못하고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인 혐의를 받는 61살 유 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주민인 유 씨는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투표소 조처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 오후 12시 반쯤 관악구 관광고등학교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하라는 안내에 불만을 품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용산2가동 제1투표소에서 발열 체크에 불만을 표시하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52살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는 오전 7시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대기하던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권하며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와 함께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매시간 순찰을 하고 있다"면서 "일부 투표소에서 소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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