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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위독하다" 격리 면제했는데…장례 치른 뒤 '확진'

<앵커>

형이 위독하다는 이유로 자가 격리를 면제받고 입국한 40대 미국 교포가 형의 장례를 치른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격리를 면제해주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게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영주권자 48살 A 씨는 지난 10일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2주간 격리해야 하지만 A 씨는 예외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형이 위독하다는 사정을 듣고 미국 내 우리 영사관이 자가격리 면제 통지서를 발급해준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중요한 사업, 학술적 목적, 그리고 공익이나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정했는데, A 씨가 '인도적 목적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 씨는 지난 11일부터 그제(13일) 새벽까지 형의 빈소가 마련된 이곳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머물렀습니다.

무증상자였던 A 씨는 지난 12일 검사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정확하지 않아 다음날인 13일 재검을 받은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 가족 2명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장례식장 방역을 마치고 접촉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를 2주간 자가격리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모호한 기준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다 보면 자칫 방역체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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