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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등 도장 인증샷은 자제해주세요!"…감염 예방 최우선

<앵커>

오늘(15일)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주의할 점은 뭔지, 김학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총선은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며 치러지다 보니 이전 선거와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권순일/중앙선거관리위원장 : 투표하러 갈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1m 이상 거리 두기와 대화 자제 등 행동 수칙을 지키며…]

먼저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검사가 진행됩니다.

37.5도 미만인 사람만 본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고,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소 입구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 소독제와 일회용 비닐장갑이 준비돼 있습니다.

투표장에 들어가서는 본인 확인석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때 마스크를 내려 투표 사무원에게 얼굴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정부는 맨손이나 비닐장갑에 기표 도장을 찍고 인증샷을 찍는 것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맨손에 투표 도장 찍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닐장갑 위에 하는 경우도 감염의 위험도는 낮지만, 감염의 우려가 있다…]

법이 바뀌어 만 18살 유권자 54만 8천여 명이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 것도 이번 총선이 전과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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