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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 '자수하면 모를까, 안 걸린다' 지금도 탈세 중

<앵커>

문제는 이런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이 사실상 아무 단속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종 수법으로 탈세를 부추기는 이 업체들, 양심선언 하지 않는 한 걸리지 않는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병원과 사진관에서 이용했다는 미등록 PG 업체 사무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미등록 PG업체 직원 : 대표님이 영업 쪽이랑 가맹점 관리 쪽이라 가맹점 왔다 갔다 하시지 여기에는 잘 안 계세요.]

만날 수 없다던 업체 관계자, 취재가 시작됐다는 것을 통보받은 듯 가맹점 업주에게 전화해 취재에 응하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미등록 PG업체 관계자 : (SBS 기자가) 우리 쪽에서는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표님한테 간 거거든요. (우리가) 양심선언 하지 않는 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잖아요. 지금이요. 그렇죠?]

이후 이 업체는 취재진에 자신들은 경비 처리를 돕는 세무 서비스만 했을 뿐 가맹점 탈세를 조장한 사실이 없으며 결제대행 업무도 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미등록 PG업체는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지만, 자수하지 않는 한 적발될 위험이 없다는 것이 업계 얘기입니다.

[PG업계 관계자 : (미등록) PG업체랑 사업자랑 둘이 자수하는 방법밖에 없죠. 세금 포탈한 부분을 다 찾아내시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미등록 PG 업체 아래 개별 가맹점들의 매출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사 탈세 징후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해도 폐업 신고한 뒤 이름만 바꿔 영업하면 그만입니다.

국세청은 인력 사정상 소규모 업체까지 조사하기 어려운 데다 미등록 업체를 찾아냈다 해도 세금만 추징합니다.

[국세청 관계자 : (합법 불법 여부를 따지는 건 금감원 쪽인 거예요?) 네, 그렇죠.]

금융감독원은 명확한 증거를 가진 제보가 있어야만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명확한 증거자료가 (제출)돼서 고발할 사항이 되면 저희가 고발을 할 수 있고. 뭐 2~3년에 1~2건 정도 고발을 하고 있는 걸로….]

양심선언 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려운 미등록 PG업체들의 탈세 관행,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CG : 홍성용,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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