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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 비닐장갑에 '꾹' 안 됩니다"…감염 예방 최우선

<앵커>

지난 주 사전투표 때는 유권자들이 어디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내일(15일)은 각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투표를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 김학휘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번 총선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치러지다 보니 이전 선거와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권순일/중앙선거관리위원장 : 투표하러 갈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1m 이상 거리 두기와 대화 자제 등 행동 수칙을 지키며…]

전국 1만 4천330곳 투표소 가운데 내가 가야 할 지정 투표소를 배달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찾아가면 먼저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검사가 진행됩니다.

37.5도 미만인 사람만 본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고,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소 입구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 소독제와 일회용 비닐장갑이 준비돼 있습니다.

투표장에 들어가서는 본인 확인석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때 마스크를 내려 투표 사무원에게 얼굴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2장을 받은 뒤 기표소로 들어가 한 표, 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지역구 후보와 정당 한 칸씩에만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35개 정당이 후보를 내서 투표용지 길이가 48.1㎝나 됩니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앞에서는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사전투표 때 맨손이나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어 인증샷 촬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정부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맨손에 투표 도장 찍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닐장갑 위에 하는 경우도 감염의 위험도는 낮지만, 감염의 우려가 있다…]

법이 바뀌어 만 18살 유권자 54만 8천여 명이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 것도 이번 총선이 전과 다른 점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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