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4.15 총선 당일에는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토·일요일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주 1회, 1인 2장씩의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를 위해 선거 전날인 14일에 마스크를 약국별로 100장씩 (서울·인천·경기 500장, 대구·경북·전남·전북 350장, 그 외 지역 450장)을 추가로 공급하고, 선거 당일인 15에는 공급량을 2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구매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