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친구 집을 다녀오는 등 코로나19 격리 수칙을 어긴 혐의로 분당구 주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입국한 뒤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26일 새벽 자택을 벗어나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친구 집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무단 이탈 사실은 지난 6일 'A씨가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자가격리지 이탈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시에 접수되면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으러 자차를 이용, 친구 집을 다녀왔다고 진술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향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