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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반환…교육 당국이 760억 원 지원

교육부, 교육청, 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돌려드립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휴업 중인 사립유치원에 760억 원을 지원해 3∼4월 유치원 수업료가 학부모들에 반환되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 320억 원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휴업 기간에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신설 당시에는 유치원이 4월 6일에 개학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추경 320억 원을 지원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이 320억 원을 투입해 총 640억 원으로 5주간의 휴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초·중·고는 온라인 개학하고 유치원은 휴업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4월까지 모두 8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도 교육청이 120억 원을 더 투입해 지원액을 총 76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육 당국이 2개월 치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합니다.

유아 1명당 월 지원 상한선은 교육과정 수업료는 14만 원, 방과 후 과정 수업료는 2만4천3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19년 공시 기준 유치원 수업료 평균 금액에 법정 인상 한도(올해 1.3%)를 적용한 액수입니다.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은 시·도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공립유치원도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하도록 시·도 교육청이 지원할 방침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뜻을 모아 주신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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