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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부 조건 명시적 합의 없는 행정청의 계약 변경 통보는 위법"

법원 "세부 조건 명시적 합의 없는 행정청의 계약 변경 통보는 위법"
행정청이 위탁사업자와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변경 조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 계약 통보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 의료법인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요양병원 위·수탁기간 연장 통보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소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2011년 세곡동에 행복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공모를 거쳐 2014년부터 5년 계약으로 A 의료법인에 병원 운영을 위탁해왔습니다.

위탁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강남구는 A 의료법인에 '연간 시설운영비 약 8억 원 납부, 위탁 기간 3년' 등의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법인은 이를 받아들였고, 강남구는 위원회에서 위탁 기간 연장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감사 결과 의결에 문제가 있었다며 A 법인 측에 통보하지 않은 채 기간 연장 여부를 다시 심사했습니다.

이후 강남구는 "구청이 병원을 직접 운영할 것이고, 직영 전환 전까지만 위탁 기간을 연장한다"는 결과를 법인 측에 알렸습니다.

이에 A 의료법인은 직영 전환 시 모든 병원 직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고 향후 다시 민간에 위탁할 경우 자신들에게 맡길 것을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 조건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직영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위·수탁 기간 연장 등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의료법인은 이런 내용의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는 A 의료법인과 강남구 사이에 '직영 전환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강남구는 "원고 측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원고가 먼저 구청 직영 운영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며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 의료법인 측은 "다른 법인에 병원 운영이 위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건을 전제로 직영 전환을 제안했지만, 피고가 해당 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새 계약 통보를 했으므로 합의는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A 의료법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피고와 만난 자리에서 나눈 일부 대화만으로 쌍방이 직영 전환을 확정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원고 의사는 원고가 제시한 조건을 피고가 수용하지 않는 한 직영 전환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그 조건을 수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충실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해 첫 의결이 위법이라는 강남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권한과 책임은 피고에 있음에도 스스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이제 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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