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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옮기는 흡혈박쥐, 유입주의 생물 지정…불법 반입 처벌

코로나 옮기는 흡혈박쥐, 유입주의 생물 지정…불법 반입 처벌
광견병과 코로나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흡혈박쥐가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습니다.

흡혈박쥐를 수입할 경우 위해성 평가를 받은 뒤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흡력박쥐를 비롯한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내일(13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외래 생물 가운데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면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로 수입을 신청할 경우 국립생태원이 해당 생물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데 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후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이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포유류 15종, 어류 23종, 양서류 5종, 파충류 8종, 식물 49종입니다.

흡혈박쥐의 경우 외국에서 광견병, 코로나바이러스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에 질병을 전파한 사례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습니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으로 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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