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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계좌 몰래 조회한 은행원…징계는 '주의'로 끝

<앵커>

내 계좌를 은행직원들이 수시로 들어가 본다면 얼마나 불쾌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고객이 금융감독원에 항의 했지만 주의를 주는 징계에 그쳤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얼마 전 주거래은행인 신협의 자기 계좌 조회 내역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계좌 무단 조회 피해자 : 115회나 나올 만한 거래 내역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상해서 통장을 다 꺼내서 비교했죠.]

심지어 은행 업무를 보지 않은 날에도 조회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계좌 무단 조회 피해자 : 21시에 보통 일반인이 은행에 가서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 않겠어요? 나도 보지 않는 걸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발이 벌벌 떨렸어요.]

계좌 조회로 개인정보는 물론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본 사실에 불안해진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을 이첩받은 신협중앙회가 조사에 나섰고 은행 직원 10명이 60여 차례나 부당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신협 측은 고객 연락처를 확인했을 뿐이라는 해명만 듣고 주의 정도의 경징계로 마무리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제2금융권의 계좌 무단 조회 건수는 직접 적발한 3건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은행이 자체 징계한 경우에는 집계조차 안 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에는 은행원이 여자친구 옛 애인의 계좌를 조회해 위치와 행적을 추적하다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수사기관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는데 은행원이나 금융회사 종사자가 열어봤을 땐 (외부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처벌하지 않다 보니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는 고객 동의 없는 조회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금융권의 반대로 계류 중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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