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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00명당 1명 코로나19 검사받았다…방역당국 "계속 적극 검사"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이 51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 100명당 1명이 검사를 받은 셈입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늘(11일)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51만 479명입니다.

이 중 1만 48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만 4천70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오늘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연인원 51만 명이 검사받은 것을 비유하자면 국민 100명당 1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환자가 감소할수록 사실 조용한 전파는 더 찾아내기가 어렵고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각 의료기관에는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진단검사 축소설'과 관련해, 코로나19 대응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예를 제시한 것이 오해를 부른 것으로 이해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 전문의가 자신의 SNS 계정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 글은 총선 정국과 맞물려 퍼져 나갔습니다.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권 부본부장은 "조사 대상 환자의 지침이 6판까지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증상을 토대로 신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의 예를 든다는 차원에서 '원인미상 폐렴 등'(이라고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5일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지침 7-3판은 조사 대상 유증상자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했던 6판과 비교해보면 이 문구에 '원인 미상 폐렴 등'이라는 구절이 추가됐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이를 CT(컴퓨터단층촬영)나 X선 검사에서 폐렴이 보여야만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대상을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폐렴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권 부본부장은 "어느 것이라도 환자를 보는 의사가 판단해 코로나19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바로 의심환자라는 게 지침 내용"이라며 "지침을 개정하면서 의료계,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논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인께서는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신고하고 진단검사도 의뢰하는 등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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