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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세차량에 흉기 들고 접근한 50대 구속영장

오세훈 유세차량에 흉기 들고 접근한 50대 구속영장
4·15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서울 광진구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에게 특수협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0분쯤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중이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곧바로 제지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가 돼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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