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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마스크' 재포장해 판매하려 한 우즈베크인들 재판에

폐기물 공장에서 불량 마스크를 빼내 팔아넘긴 뒤 이를 재포장해 판매하려던 외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와 약사법 위반 및 사기미수 혐의로 각각 우즈베키스탄인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이 일하는 폐기물 공장에서 폐기 대상 마스크와 포장지 약 1만개를 몰래 빼내 B씨로부터 938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로부터 사들인 폐기 대상 마스크 중 4300개를 정상적인 제품인 척 재포장한 뒤 1개당 3200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몰래 빼낸 마스크는 KF 마스크는 맞지만, 제조 과정에서 불량이 발견돼 폐기해야 하는 제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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