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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유흥업소 오늘부터 강력 단속…손님도 벌금

서울시 · 경찰 합동 단속

<앵커>

서울시가 시내 유흥업소에 오는 19일까지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지금까지는 명령문을 전달하고 계도하는 수준이었다면, 오늘(10일) 밤부터는 위반 업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밤 시끌벅적한 서울 강남 한 유흥업소에 공무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는 '집합금지' 명령문을 업소에 전달하는 1차 현장 점검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유흥업소 관계자 : 오늘(9일)까지만 영업하고 내일(10일)부터 안 하기로…우리는 적용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정정희/서울시 외식업위생팀장 : 1차적으로 문 닫으라고 해야 하고요. (10일 밤부터는) 즉각 영업중지를 시킬 겁니다. 완전히 봉쇄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19일까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을 비롯한 감성주점과 콜라텍 등 4개 업종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시면서 집단 감염 위험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에만 2천 곳이 넘는데 지난 2주간 80% 정도가 휴업 권고를 따랐지만, 나머지 400여 곳은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부 대형 업소를 제외하고는 생계형이 대다수라며 반발도 거센 상황.

서울시는 오늘 밤부터 경찰과 합동 단속을 통해 위반한 업주뿐 아니라, 종사자와 손님에게도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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