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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사건, 검찰이 '기소의견' 두차례나 반려?...강남경찰서 '펄쩍'

김건모 사건, 검찰이 '기소의견' 두차례나 반려?...강남경찰서 '펄쩍'
지난달 경찰이 김건모를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뒤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한 가운데, 검찰이 경찰이 수사에 대해 '기소 의견' 결론을 내는 것과 관련해 두 차례나 반려하고 보완 수사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CBS는 검찰 및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강남경찰서가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하려고 하자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차례나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찰이 세 번째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해 세차례 반려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관례상 마지못해 경찰에게 자료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김건모와 피해자 A씨 모두에게서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를 강행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

하지만 CBS 보도 이후 강남경찰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측에서 보완 지시가 총 두 차례 온 것은 맞지만 수사팀이 '기소의견'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으며, 여론을 의식했거나 무리한 판단을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건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여성 A씨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이끄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의 혐의를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곧장 A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건모 측은 무고를 주장하며 맞고소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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