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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 유사성행위로 구속영장

여신도들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 유사성행위로 구속영장
▲ 기자회견 하는 피해자들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30대 목사에 대해 검찰이 유사성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 모(37) 목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1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8년 11월 피해자들의 폭로가 나온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과거부터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해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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