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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강제폐쇄 신천지 시설 허가 없이 출입…"고발 검토"

이만희, 강제폐쇄 신천지 시설 허가 없이 출입…"고발 검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제 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들어 주민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식목일인 그제(5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시설은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 폐쇄한 354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입니다.

주민 제보로 이만희 총회장이 폐쇄된 시설에 드나든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고발 대상은 당일 폐쇄된 시설을 드나든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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