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관리 공무원도 입건…처벌은?

<앵커>   

텔레그램 박사방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해 넘긴 사회복무요원들이 구속된 상태인데, 경찰이 사회복무요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직무유기 혐의로 공무원 2명을 입건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주빈 범행을 도운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서울 송파 위례 주민센터에서 무단 조회한 개인정보 명단입니다.

2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데 10대부터 70대까지 거주지도 서울에서 강원, 부산까지 다양합니다.

최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 계정으로 검색한 개인정보 200건 중 17건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수원 영통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경찰이 이들을 관리한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무단 조회하도록 방치한 혐의입니다.

[최우석/변호사 :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등록망 접속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아닌지도 조사 대상인데, 영통구청 소속 공무원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 같다"고 감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무유기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두 공무원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데, 직무유기 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CG : 이재준)  

▶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잡고 보니…만 12세도 있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