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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자산관리인 "혐의 인정…VIP 부탁, 거절 어려웠다"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오늘(7일)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고 집과 학교에 있던 주요 증거들을 자신이 숨겼다고 인정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청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정경심 교수 지시를 받고 집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앞서 검찰은 김 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정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은 김 씨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다만 고객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프라이빗뱅커라는 직업과 VIP 고객인 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지시와 관련한 김 씨의 수사당시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정 교수가 자신에게 "검찰에게 배신당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SBS와 통화에서 증거 은닉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김 씨가 제안했다는 정 교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BS는 김 씨 주장에 대한 정 교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리며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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