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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다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재판

'재산 분할 다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재판
'재산 분할'로 쟁점이 바뀐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리는 재판입니다.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소송의 초점이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 주(18.44%)를 보유했습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 다툼이 추가되면서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은 합의부가 맡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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