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격리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면 사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며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일, 해외 입국자 중 의도적인 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현재까지 격리 조치를 위반한 3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