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검 "모든 격리 조치 위반행위 정식 기소…실형 구형 예정"

대검 "모든 격리 조치 위반행위 정식 기소…실형 구형 예정"
대검찰청은 '모든 격리 조치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 사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일 해외입국자 중 의도적인 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검은 현재까지 격리 조치를 위반한 3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