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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깎아줬다 더 올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못 받는다

임대료 깎아줬다 더 올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못 받는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올해 안에 당초 체결했던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다시 인상하면, 깎아준 액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했다가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올려 세금 감면 혜택만 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오는 12월 말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높게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더라도 부동산업과 사행시설 운영, 전문직 서비스업종에 속할 경우 소득·법인세 30∼60% 한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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