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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맡아 보세요"…코로나 판별하는 사과 식초?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 어떤 거죠?

<고현준/시사평론가>

국내 최대 배달 앱 업체죠, 배달의민족이 최근 수수료 체계를 바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북 군산시가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부담이 없는 배달 앱을 개발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했습니다.
수수료 없는 공공배달앱
출시 직후 5천여 명이었던 가입자는 3주 만에 2만 3천500여 명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고요. 지난주까지 처리한 주문건수도 모두 6천900여 건, 금액으로는 1억 6천600만 원어치나 됩니다.

민간 배달 앱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한 것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은 민간 배달 앱과 달리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군산시는 업체당 한 달 평균 25만 원 이상을 아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민간 배달 앱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지역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서 음식값의 10%를 아낄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산시같이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앱을 다른 지역에서도 만들면 좋겠다는 청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앵커>

배달해주시는 분들은 어떤지 배달 수수료나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한데 알아봐야겠어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주한미군이 코로나19 의심자를 가려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특이하게도 사과식초를 이용한 후각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주한미군, 사과식초로 코로나19 검사여부 판별
대구에 위치한 주한미군 부대죠, 캠프 워커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후각 검사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이 검사는 대구 미군 기지에 들어가려는 사람에게 무작위로 사과 식초를 적신 면봉의 냄새를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냄새를 맡지 못하거나 후각에 이상을 느낀 사람은 추가적인 검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에 있는 다른 기지에서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주한미군이 후각 검사를 도입한 것은 코로나19 감염자들이 후각 상실 증상을 겪는다는 의학계 분석에 따른 조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후각 상실증과 코로나 감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고, 영국의 킹스컬리지 연구진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579명 가운데 59%가 후각을 잃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에서는 최근 닷새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주한미군은 모두 19명입니다.

<앵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풀어놓았다가 행인을 다치게 했던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려견이 행인 물었는데 '자해' 주장 견주 (자료화면)
서울중앙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산책로에서 말티즈 종인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이 지나가던 B 씨의 종아리를 물었고 B 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 내내 A 씨는 B 씨가 이미 있던 상처 딱지를 뜯어 피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사건 직후 112에 신고를 한 점과 B 씨가 이 사건 이전에 종아리 상처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또 A 씨가 반려견과 산책할 때 취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A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을 B 씨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B 씨가 입은 고통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A 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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