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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에도…집 앞 산책하다 적발

<앵커>

인권침해 논란이 일 걸 뻔히 알면서도 정부가 자가격리 전자팔찌 도입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여러 무단이탈 사례가 있습니다. 처벌이 한층 강화된 그제(5일)도 전북 익산에서 위반 사례가 나왔는데, 주민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단지, 그제 오후 자가격리 대상인 모자가 놀이터에 나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뒤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집 밖에서 6분간 산책하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한 것입니다.

[전북도청 관계자 : 해외 입국자니까 주위에서 알았던 부분이 있겠죠. 답답해서 나왔다고…]

그제부터 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고, 지자체도 적극 고발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격리자 이탈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선 60대 여성이 자가격리를 이탈해 사무실과 식당을 들른 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여성과 접촉한 송파구 주민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천에선 지난 3일 60대 격리 대상자가 아들과 사찰을 다녀왔다가, 광주에선 20대 격리 대상자가 KTX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다가 적발됐습니다.

그제 저녁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42명, 이 가운데 6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방역 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안인 점은 분 명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효과적인 격리자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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