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발신 정보를 속이는 통신장비를 제공해 범행을 도운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신형식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심박스'를 제공한 A 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타인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 유심칩' 54개를 장착한 심박스를 이용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고, 통신을 불법적으로 매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심박스란 다수의 유심칩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해외에서 이 기기에 접속해 전화를 걸면 발신 번호가 국내 번호로 조작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주 사용합니다.
A 씨는 지난 1월,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이 심박스를 제공해 6억 7,430만 원 상당의 사기를 벌이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기 조직은 인터넷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심박스를 통해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비대면 온라인 마스크 거래의 경우 상대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불안정한 마스크 수급 상황을 악용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