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조국 동생, 웅동중 하도급 공사한 거 맞다"…법정 증언

"조국 동생, 웅동중 하도급 공사한 거 맞다"…법정 증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 과정에서 실제 하도급을 받은 것이 맞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도급을 받은 적 없다고 한 기존 현장소장 진술과 반대되는 증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늘(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 모 씨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친 고(故) 조변현씨가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했던 임 모 씨 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고려종합건설은 지난 1995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의 학교 이전 공사를 수주했고 이를 동생 조 씨가 대표로 있는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맡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IMF가 터지면서 웅동학원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은 모두 부도가 났습니다.

검찰은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주 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페이퍼컴퍼니'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경리부장 임 씨는 법정에서 "시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고려시티개발에서 토목 공사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앞서 현장소장이었던 당시 고려종합건설 토목부장 김 모 씨가 조 씨 재판에 나와 "하도급은 없었다"고 한 증언과 엇갈리는 진술입니다.

만약 하도급이 없었다면 웅동학원에 대한 조 씨 채권은 허위가 되지만 임 씨가 이를 뒤집는 진술을 한 셈입니다.

임 씨는 공사 수주에 대해서는 현장소장보다는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습니다.

임 씨는 "소장은 하라고 하면 공사를 하는거지 계약이 어느 회사랑 된 것은 잘 모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임 씨는 고려종합건설의 부도 원인에 대해서도 "결론은 계속된 적자 누적"이라며 "종합건설업을 유지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수주가 별로 없어 이익이 얼마 없고, 그게 수년간 이어져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 씨는 5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조 씨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해 1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이같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함께 조 씨는 지인 박 모 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