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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6분 산책하고 1천만 원 벌금 위기? 자가 격리 위반하면 이렇게 된다

[Pick] 6분 산책하고 1천만 원 벌금 위기? 자가 격리 위반하면 이렇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 강도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전북도는 오늘(6일) 코로나19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한 44세 A 씨와 아들 14세 B 군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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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모자는 어제(5일) 오후 3시 50분쯤 자택인 익산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6분 정도 산책 후 귀가했으며, 마스크를 쓴 채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로 이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세 번째 자가 격리 이탈 사례입니다.

모자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다음 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방역 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은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부산에서도 자가 격리를 무시하고 외출한 50대 여성이 오늘(6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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