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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시행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6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1천13만4천 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로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에서 1인당 2장씩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리구매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먼저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2009년까지 출생자 (초교 5학년~고교 3학년) 380여만 명도 대리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또는 요양 시설 입소자는 해당 기관의 종사자를 통해, 일반병원의 입원환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을 통해 자신의 마스크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노인(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노인), 어린이(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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