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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출근·음식점 식사…강남구, 경찰 고발

<앵커>

이런 가운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한 60대 여성이 무단으로 사무실에 출근하고 음식점에 갔는데,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남구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이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자택을 무단이탈한 64살 여성 A 씨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코로나19 확진 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인 지난 2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무단이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새벽 5시에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한 뒤, 오전 9시 반쯤 강남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오전 11시쯤엔 지하철 7호선 청담역 14번 출구 인근의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정오쯤 자택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당일 밤 10시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강남구 45번 확진자로 등록됐습니다.

강남구는 이 여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어제(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가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경찰에 고발한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자가격리 위반 처벌 수위는 어제부터 대폭 강화돼 자가격리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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