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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입국' 숨기면 강력 처벌…'입원 · 격리 위반'도

<앵커>

현재 100명 안팎의 일일 신규 확진자를 50명 아래까지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어제(5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했는데요, 동시에 자가격리 지침 위반과 검역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보도에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50대 부부는 최근 자가격리 기간에 수차례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들은 미술관과 복권방, 김밥집 등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대폰 위치정보시스템 상에는 집에 있는 것으로 기록됐지만, 자동차 블랙박스 등을 통해 외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구로구도 자가격리 기간에 카센터를 방문하거나 회사에 들른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제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자는 137명, 이 중 59건, 63명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검역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한 사례가 해당됩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당국은 각 지자체와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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