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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 모르는 사이" 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될까

당정, 미성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검토

<앵커>

소위 박사방 사건, 주모자들한테 얼마나 큰 벌을 줄 수 있나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폭들 같은 범죄단체를 만든 혐의를 물을 수 있나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하고 여당은 아이들, 청소년들 상대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5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인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를 상대로 첫 대질조사를 벌였습니다.

박사방 운영 과정에 두 사람의 역할과 관계를 놓고 서로의 말이 일부 달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들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감안한 걸로 보이는데 법을 적용하려면 박사방 내부에 구체적인 위계질서와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조주빈은 성 착취 관련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범들과는 모르는 사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24살 강 모 씨 등 다른 공범들과도 대질신문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당정 회의를 열고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국회 입법논의를 최대한 지원하여….]

당정은 또 20대 국회 회기 안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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