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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오늘(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겁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입니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일 기준으로 2만7천여명에 이릅니다.

이 중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이 약 2만명입니다.

최근 들어 격리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당국은 이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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