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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주말 연속 조사…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 관건

검찰, 조주빈 주말 연속 조사…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 관건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을 주말 내내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찰은 조 씨의 공범인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29살 천 모 씨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하며, 천 씨 등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오늘 오후 조 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9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 씨는 어제도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방들의 운영 체계와 공범들과의 공모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일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 그제는 한 모 씨, 천 씨 등 조 씨와의 공모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공범들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씨 등은 이미 다른 개인 범죄로 구속기소된 상태이지만, 경찰과 검찰의 박사방 관련 추가 수사에서 조 씨와의 공모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 전까지 수사에 속도를 낸 뒤 밝혀낸 혐의 일부로 먼저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이 기소 전 결정해야 할 부분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입니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강 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휘·통솔 관계로 이뤄진 조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범들과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 측은 닉네임 '부따', '사마귀', '이기야'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각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텔레그램 방에 참여했다며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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